송도 전세 재계약 우리 단지는 얼마나 오르나

송도 전세 재계약

송도 전세 재계약 42개 단지 얼마나 올랐나

전세 재계약 때 얼마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에 그 금액이 적당한지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에 나오는 금액은 지금 새로 나온 매물의 호가인데요.

오늘은 1,783건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 송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집계했습니다. 42개 단지의 보증금 인상액, 21개 단지가 정확히 5%였던 이유,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송도 전세 재계약 42개 단지 재계약 때 얼마나 올랐나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중 송도 전세 재계약 데이터가 15건 이상인 단지만 추렸는데 모두 42개 단지에서 1,520건이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중앙값으로 한가운데 있는 계약 하나를 뽑은 값이라, 몇 건 튀는 이상 거래가 있어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지갱신 건수종전 보증금인상액인상률
송도자이하버뷰1단지166억2,878만원5.00%
송도더샵그린애비뉴7단지165억 3,0002,850만원5.00%
송도더샵하버뷰(D15)154억 6,7502,300만원4.89%
송도더샵그린워크3차(18-1블럭)194억 5,0002,250만원5.00%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484억 5,0002,250만원5.00%
더샵그린워크1차364억 5,0002,225만원5.00%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564억 7,5002,200만원5.00%
디에트르송도시그니처뷰315억2,100만원5.00%
더샵그린스퀘어384억 3,0002,000만원4.86%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4BL384억 1,8502,000만원5.00%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444억 5,0002,000만원4.34%
롯데캐슬캠퍼스타운364억2,000만원5.00%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194억 4,5002,000만원4.94%
해모로월드뷰153억 8,0002,000만원5.00%
더샵그린워크2차284억 5,0002,000만원4.63%
송도자이하버뷰2단지155억 6,0002,000만원3.85%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444억1,950만원4.99%
송도웰카운티1단지174억 3,0001,900만원4.26%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165억1,883만원5.00%
송도웰카운티3단지163억 9,5001,850만원4.86%
송도더샵파크애비뉴234억1,800만원4.89%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3-1BL383억 9,2501,793만원4.71%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333억 6,0001,750만원5.00%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5BL414억1,750만원5.00%
송도더샵마스터뷰22BL153억 5,0001,750만원5.00%
호반써밋송도163억 8,0001,725만원4.77%
송도풍림아이원1단지243억 4,5001,725만원5.00%
송도더샵센트럴시티1113억 5,0001,700만원5.00%
베르디움더퍼스트653억 5,0001,700만원5.00%
송도금호어울림173억 4,0001,700만원4.95%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623억 4,0001,600만원5.00%
송도풍림아이원2단지513억 2,5001,600만원5.00%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613억 1,0001,500만원5.00%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283억 8,0001,500만원4.55%
송도SK VIEW713억 5,0001,500만원4.86%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503억 1,2501,500만원5.00%
송도더샵마스터뷰23-1BL203억 8,0001,500만원4.00%
더샵송도마리나베이663억 3,0001,450만원4.55%
e편한세상송도812억 9,0001,300만원4.84%
송도캐슬&해모로343억 3,7501,150만원4.03%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1차203억 2,5001,000만원3.04%
더샵퍼스트월드305억 3,000500만원1.07%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5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2일 계약 기준. 2026년 10월 13일 확인. 전세에서 전세로 갱신한 계약만 넣었고, 모든 금액은 중앙값으로 종전 보증금과 인상액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재계약 연락을 받으셨다면 여기서 단지를 찾아 집주인이 부른 금액과 맞춰보시면 됩니다.

송도 전세 재계약 데이터를 살펴보면 21개 단지가 정확히 5%였는데요. 42개 단지 중 21개의 인상률 중앙값이 5.00%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을 종전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2020년부터 시행됐죠.

따라서 데이터에서 보인 5% 이상은 대부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모든 단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샵퍼스트월드는 중앙값이 1.07%이고, 30건 중 14건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재계약했습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1차는 3.04%, 송도더샵마스터뷰23-1BL은 4.00%입니다. 더샵송도마리나베이는 66건 중 22건, 송도SK VIEW는 71건 중 18건이 동결이었는데요.

전체로 보면 344건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고, 45건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계약갱신 권리를 쓴 집과 쓰지 않은 집

재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썼는지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83건을 이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5%가 경계이므로 4~5% 구간을 따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인상률갱신요구권 사용사용 안 함
인하16건29건
동결207건137건
0~4%158건44건
4~5%847건117건
5% 초과0건228건
합계1,228건555건

권리를 쓴 1,228건에서는 모두 5%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555건에서는 228건이 5%를 넘겼는데 228건 중 인상률 중앙값은 11.3%로 상한의 두 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사용과 송도 전세 재계약 금액을 비교해보면 차액의 중앙값 2,600만원입니다.

물론 이 228건의 거래 세입자가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지난 재계약에 이미 쓴 세입자는 남아 있지 않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요구 자체가 막힙니다. 그 집에 더 살고 싶어서 올려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송도 전세 재계약 시 갱신요구권을 쓰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있는 권리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2개월을 넘기면 쓸 수 없으며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한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고 2년을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이나 그 부모, 자녀가 그 집에 들어와 살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월세를 2기분 밀렸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줬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거절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를 보시면 되고,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송도 전세 재계약 분석은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별 숫자로 정리했으며 같은 단지라도 59㎡와 84㎡는 보증금이 다르므로 인상액을 그대로 자기 집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상률로 보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에서 전세로 이어진 계약만 정리했는데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끼리 재계약한 경우는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권리를 썼는데 신고에서 빠졌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최근 한 달 치는 아직 덜 올라와 있는 것을 참고하세요.

재계약이 신규보다 싸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전세와 매매가의 거리가 단지마다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숫자는 [송도 아파트 전세가율]에 45개 단지로 정리해뒀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송도동 아파트 전월세 7,640건, 이 중 갱신 2,379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 글의 금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신고 자료를 집계한 것이고, 확인한 날짜는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이후 신고가 추가되거나 고쳐지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1,783건의 인상률 중앙값이 5%이었으며 금액으로는 단지마다 달라서, 보증금이 3억대인 단지는 1,500만원 안팎, 4억대 중반인 단지는 2,200만원 안팎이 중앙값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일까지 2개월 이상 남았는지, 지난 재계약 때 이미 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도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다툼이 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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